TAX BENEFITS
세제혜택
산업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
천안덕신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업 및 이전 조건에 따라
취득세·재산세·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| 감면종류 | 감면내용 | 대상 |
|---|---|---|
| 취득세 | 75% 감면 | 산업단지 입주기업 |
| 100% 감면 | 과밀억제지역 이전기업 | |
| 재산세 | 5년간 75% 감면 | 과밀억제지역 이전기업 |
| 법인세 | 4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 | 과밀억제지역 이전기업 |
※ 취득세·재산세 감면 근거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
※ 조세 감면 내용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기업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입주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.